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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분류하는 법 개정을 의결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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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작성일25-08-17 10:36 조회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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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국회가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분류하는 법 개정을 의결하면서 학교 현장에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제주에서는 이미 100여 개 학교가 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해 활용 중이었고 2학기에도 확대할 예정이었지만 이같은 법 개정.


▲ 춘천 남산초에서 4학년 학생들이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AIDT)를 활용한 수학 수업을 듣고 있다.


학부모들은 AI교과서에 대해 찬반 입장을 내고 있다.


10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AI.


학교별로 AI교과서유지 여부를 다시 정해야 하는 것은 물론 출판사와의 계약 문제도 발생하면서 당장 2학기부터 사용에 차질.


AI디지털교과서(AIDT)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과자료'로 격하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장 오는 2학기부터 AI교과서는 교육자료로만 활용할 수 있게 됐다.


2학기에 AI교과서를 신청한 학교에서는 혼란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당장 2학기부터 AI교과서는 교육자료로만 활용할 수 있는데요.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당국은 후속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또 졸업하고 살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추진 의지를 보였다.


최 후보자가 교육감으로 재직하던 세종시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채택률이 전국 최저인 9.


이에 법 개정을 통해 교육자료 지위로 격하된 AI교과서와 관련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그동안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가 학교 현장에 도입된 지 불과 한 학기 만에 교육 자료로 격하됐습니다.


디지털교과서정책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됐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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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디지털교과서(AIDT)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규정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4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50명 가운데 찬성 162명, 반대 87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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